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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2024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4-04-04 최종 수정일 : 2024-04-04 조회수 : 489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국민편익을 제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직원에 대해 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번 우수사례는 총 32건의 적극행정 실천사례 가운데 온라인 국민투표와 외부위원이 포함된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6건이 선정되었다.
 
○ 최으뜸상을 수상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제도 개선’ 사례는 종전에는 적금 가입 기준이 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이었으나,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1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으뜸상은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청년의 꿈 지켜낸다.’ 사례로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완화하여 우수 인재 활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3년제 학사학위과정자의 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이 불분명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학년 재학생의 편입 기준을 산업기사에서 기능사로 완화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해 기술자격 시험응시 기준을 정립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인사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상담 활성화, 소송 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 현장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공직자의 기본자세” 임을 강조하면서, “변화에 유연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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