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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사회복귀준비금) 안내
작성자 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43>
작성일 2023-12-29 수정일 2024-06-11 조회수 29145
작성일 2023-12-29
수정일 2024-06-11
조회수 29145
병무청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적금 만기해지 시 적금
입금액에 매칭하여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복무가 시작되면 바로 가입하세요!

  * 매칭비율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 입금액의 100%
  *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도 '24년 입금액은 100% 매칭 지원
    ('24년 월 40만원 적금 입금 시 사회복귀준비금 40만원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
  (가입대상)
 
사회복무요원(병무청)/현역병, 상근예비역(국방부)/대체복무요원(법무부)
   * ('24. 6. 3. 오전 9시부터) 잔여 복무기간 1개월 이상자 가입 가능
  (가입한도)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 적금 가입시에만 혜택 지원, 적은 금액도 적금가입 필요(한도변경 가능)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
   * 14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지원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지원)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지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 가입 가능
     → ’24. 6. 3. 오전 9시(은행영업일 이후)부터 1개월 이상자 적금 가입 가능
     → (예시) 잔여 복무기간 1개월 : ’24. 6. 3. ∼ ’24. 7. 3.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 지원내용(혜택) : 적금 만기해지 시 지원
  ①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매칭비율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 입금액의 100%
  ② 은행이자 5% 내외(은행별 우대금리 및 조건 상이)
      * 1% 추가 이자지원금 : ’23. 12. 31.까지 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③ 이자소득 비과세
 
적금 가입 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 (PC)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
    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 (e-병무지갑 앱) e-병무지갑→우대·편의서비스→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일부 은행 비대면 가입 가능, 확대 추진 중
  - (병무청 앱) 병무청 앱→나의 병역정보→사회복무포털→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지원시기 :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 적금을 만기해지한 다음달 25일에 지급(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
    (예) 3월에 만기해지 : 4월 25일에 지원금 지급
  - 은행에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제출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에 해당계좌 유지 필요
    * 적금을 가입하였던 각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입출금 계좌로 입금
    * 지급기관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유의사항
  - 조기 소집해제자 : 적금 만기해지 후 은행에서 추가 서류(만기해지 영수증,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 발급하여 병무청으로 제출 시에 지원금 지급
    * 적금을 만기 시까지 유지 후 해지할 경우(만기해지)에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가능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22. 1월∼실제 소집해제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도별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 복무만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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