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공고, 고시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2025년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 접수 일정 안내 | ||||
---|---|---|---|---|---|
작성자 | 현역기획과 <현역기획과, 042-481-2737> | ||||
작성일 | 2025-05-02 | 수정일 | 2025-05-02 | 조회수 | 891 |
작성일 | 2025-05-02 | ||||
수정일 | 2025-05-02 | ||||
조회수 | 891 | ||||
2025년도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신체등급 1~4급) 나.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6세 이하자(1999.1.1. 이후 출생자)로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출서류 : 6종 가.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 * 서식 별첨 나. 재학증명서(학교의 장 발행) 다. 수의과대학 본과 1·2학년 성적증명서(학교의 장 발행) 라. 신원진술서 * 서식 별첨, 신원진술서에 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마. 기본증명서(상세) *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바.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근거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열람서비스 →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3. 지원방법 : 재학 중인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지원서류 제출 4. 선발일정 : 2025. 5. 12.(월) ~ 5. 31.(토) 가.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 접수(지원자→수의과대학→병무청) *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병역법시행령 제119조) * 지원서 전산 접수(등록) 〔병무청유관기관홈페이지(이음포탈 e4c.mma.go.kr)〕 나. 지원서류 대조·보완, 신원조사 의뢰 : 2025. 6월 다.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편입 : 2025. 7월까지 5. 선발기준 : 배점 200점 가. 신체등급 점수 : 100점(1급~3급 100점, 4급 90점) 나. 수의과대학 본과 1·2학년 평균 성적 : 100점(환산 점수) < 참고사항 > ○ 수의사관후보생이란 수의장교 획득을 위해 수의과대학에서 교육 중인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해 수의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28세까지 수의사 자격을 취득 후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을 거쳐 수의장교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입영 붙임 1. 2025년도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수의과대학용) 1부. 2. 2025년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공고(의무자용) 1부. 3.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 - 신원진술서 ---------------------------------------------------------------------------------------- < 주요 질문 > ○ 질문 : 수의사관후보생 포기 또는 취소 가능 여부? 답변 : 아래의 경우에는 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1. 「병역법 시행령」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28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 신분포기는 대학원 진학 등의 사유로 입영연도 1월 10일 이전까지 해야 함. 2. 「군인사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
|||||
첨부파일 |
![]() ![]() ![]() ![]() ![]() ![]() |
다음글 ▲ |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안내 |
---|---|
이전글 ▼ | 병무청 기간제근로자(SNS 운영)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