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 > 제도소개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 시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