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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통권66호 2006가을호
 

 
 
 


Q : 사망조위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 공무원 본인 사망시 보수월액의 3배,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의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의 1배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이(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부조급여 입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3배에 해당하는 사망조위금을 그 외의 경우는 보수월액의 1배가 지급됩니다.
청구절차는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우리공단에 청구하면 되고, 지방직공무원은 바로 소속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사망조위금 청구시효는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수급기회가 상실됩니다.


Q : 퇴직공무원도 사망조위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 :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가능
퇴직전(재직중)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퇴직한 이후라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Q :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사망조위금은?

A :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였다면 지급
부양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무원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생활하시던 중에 사망하신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상 부양으로 인정할 수 없어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 계모(계조모)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A : 민법상 직계혈족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지급대상이 아님
“직계존속”은 민법상 “직계혈족”의 범주에 속하고(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은 친족의 범주에 속하는 바(민법 제767조), 민법(부칙 제4조)에서는 계모가 “친족”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모는 “직계혈족”도 아니고 “직계존속” 또한 아니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 외할머니 사망시에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A :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으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직계존속은 아버지쪽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쪽도 직계존속이며, 그 어머니의 부모도 아버지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나의 직계존속입니다. 즉, 나에게 피를 준 조상이 있다면 그 분은 나의 직계존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당연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료제공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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