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병역사항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그후 국민여론 등을 반영하여 병역사항 공개범위를 당초 1급이상에서 2~4급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2~4급 공직자를 비롯하여 지난 5.31 지방선거 당선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이행사항을 공개완료 하였다.
한편 병역사항공개제도가 그간의 지속적인 개선등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정책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연혁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제도는 '97년 국회본회의 질의시 필요성이 제기된 후 1999년 5월 24일 의원입법으로서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989호)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 법률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0년 12월 26일 개정(제6288호, 2001. 3. 27시행)에서는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된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전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병무청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신고대상에 포함하였다.
2004년 12월 31일 개정(제7268호, 2005. 7. 1시행)에서는 병역사항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급이상의 공직자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 의한 병역사항의 신고 및 인터넷에 의한 병역사항 공개방식을 도입하였다.
특히 최종 병역처분시의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면서 직계비속의 수치성 질병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개전에 신고의무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병역사항을 미리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병역사항공개에 따른 사생활 비밀침해 소지를 최소화 하였다.
4급이상 공직자 및 지방선거 당선자 병역사항 공개
2~4급 공직자로 병역사항 공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05년8월30일 공개심사 팀이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병역사항신고서 입력 등 작업에 착수한 결과 사전 열람 및 이의신청까지 모두 마치고 총 1,047개 기관의 본인 및 그 직계비속등 총 29,153명의 병역사항을 2005년 10월10일 관보와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제4회 지방선거결과 당선자 본인과 직계비속 7,253명의 병역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2006년 7월 28일 공개를 마쳤다.
따라서 4급이상 공직자 및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의 병역공개 내역은 누구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성명이나 기관명을 입력하면 공개대상자의 병역 이행 사항을 볼 수 있으며 병역공개 현황은 표에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