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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04년 9월 4일 야구선수와 연예인 등 134명이 브로커와 결탁, 약물 투입 등의 방법으로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을 조작하여 병역을 면탈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년초에는 의무사관후보생의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공중보건의사로 편입을 목적으로 복대 등을 사용하여 혈압 수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민원제보는 병역면탈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혹시 또 다른 구멍이 있었나 하는 긴장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신장질환 조작사건 이후 병무청은 자체적인 병역면탈 방지대책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병사용진단서 D/B구축, 지정병원 평가제도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징병신체검사에 대한 분석의 기틀을 마련하고, 매월 징병검사 및 조기경보시스템 결과와 중점관리 대상 질환을 분석하여 각종 질환의 판정 추이 등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의 혈압 수치 상승 방법이 징병검사에서도 사용되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문제점 보도와 의무사관후보생 신체검사 과정의 문제점 발생과는 별도로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면탈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혈압 질환의 특성과 징병신체검사규칙
고혈압 질환의 특성
고혈압의 임상적 정의로는 일단 안정시에 측정한 혈압으로서 성인의 경우, 최고 혈압(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최저 혈압(이완기 혈압) 90~95mmHg 이상을 말한다. 혈압은 건강한 사람도 정신적인 흥분이나 운동으로 증가할 수 있고, 또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1~2회 측정하여 바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수검자를 모두 24시간 혈압계를 사용하기에도 예산 및 시간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동혈압측정기로 먼저 측정한 결과, 수치가 높은 사람은 수동혈압계로 재확인하고, 내과 징병전담의사의 소견을 받아 4~5급 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24시간 혈압측정과 약물 반응검사를 실시한다.
고혈압 질환의 징병신체검사규칙
금년 2월 1일부터 징병신체검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590호, 2006. 1. 26.)상 내과 과목의 고혈압 질환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목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
평가기준(단위:급) |
징병 |
전역 |
전시 |
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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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본태성 고혈압(단위:mm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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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축기 140 이상이며 이완기 90 미만 |
3 |
3 |
2 |
나. 수축기 140~159 또는 이완기 90~99 |
3 |
3 |
2 |
다.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
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 (안저소견과 무관) |
4 |
4 |
3 |
라. 수축기 180 이상이며 이완기 110 이상(안저소견과 무관)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한다. |
5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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