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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통권66호 2006가을호
특집(제도개선)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나라는 동북아 끝 쪽에 조그마하게 자리 잡은 나라이지만 글로벌화된 세계화시대에 세상은 열려 있어 사람들은 세상 곳곳을 나라 안처럼 여행할 수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다. 이제 세계화는 개인의 경쟁력이며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그 큰 변화의 수용, 첫 번째가 작년에 국외여행 허가자 귀국보증제도 및 과태료부과 제도 폐지이다. 귀국보증 및 과태료부과제도는 미귀국자 발생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 수단으로 '62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귀국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세우고, 만일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귀국보증인은 의무자를 허가기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함은 물론 미귀국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등 무거운 부담을 져야 했으며, 국외여행을 허가할 때는 귀국보증인이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이렇듯 국외여행을 하기 위한 번거로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과다한 경제적 부담까지 주게 되어 민원불편이 잇따랐다. 더욱이 세계를 무대로 꿈과 포부를 키우고 펼쳐나가야 할 시대에 젊은이들의 국외여행을 일일이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 귀국보증제도 및 과태료부과제도를 폐지하였다.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 또한 대폭 개선했다.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무자가 가능한 쉽고 편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올해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제도 폐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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