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현행 국외여행허가제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을 유학·연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무청장이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병역의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징병제하에서 병역의무를 적기에 공정하게 부과하는데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62년 국외여행허가제 도입 이후 행정환경이 급속히 바뀌었고, 국외여행허가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어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검토과정에서 국외여행 신고제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국외여행 신고제는 국민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없어 제도혁신이라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외여행허가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허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버리면 병역자원 확보를 담보하기 곤란하므로 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인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다.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와 관련해 왜 하필 24세 이하자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되었는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배경은 이렇다. 징·소집 자원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병역의무자의 74%, 국외여행허가자의 92%가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된 대학재학생으로 대학재학생의 경우 입영원을 출원하지 않으면 국외여행허가와 관계없이 징·소집이 불가능하다. 또한 '05년 귀국보증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미귀국인원은 78명(0.05%)으로 예년과 비슷하며, 21세 이전 85%, 24세까지 98%가 스스로 입영원을 제출 입영하고 있어 병역자원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외여행허가제도 연구검토 결과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를 채택,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도 부응하게 되었다.
대신 25세 이상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유지하여 국외체류로 인한 병역연기 및 면탈 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병역의무자 귀국신고제도 폐지
지금까지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병역의무자는 귀국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법무부의 국외여행 출입국 전산자료의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법무부의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의 귀국사항을 직권 정리함으로써 병역의무자 귀국신고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출국 신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