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병역의무자의 경우 입영기일 연기 등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하는 의무자의 경우 국내에서 신청하는 최초 국외여행허가는 인터넷허가 신청이 가능하나 국외에서는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없어 기간연장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해야하거나 그 중에는 국내에 재입국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 10월부터는 인터넷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원거리의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민원불편이 해소 될 것이다.
다만, 국외이주나 부모와 같이 거주하기 위한 등의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의 가족거주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및 귀국신고제도 폐지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06년 8월 2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다.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도가 폐지되면 24세 이하자의 출·귀국 신고의무도 없어져 국외여행허가자의 약 85%에 해당하는 24세 이하자 들은 사실상 국외여행이 자유화되어 민원편의를 체감하게 될 것이며, 귀국신고제도 폐지로 연간 10만여 명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귀국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것이다.
귀국보증제도 폐지에 이어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환영하며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 의무자는 병무행정의 변화가 가히 혁명적이라며 장문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는 병무행정사상 그 어느 제도보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로 기억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과감하게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병역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되었기에 가능했다.
자고나면 끔찍한 사건과 사고, 사회 각 분야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분규와 갈등과 잡음 등 실망스럽게만 보이는 오늘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하루하루 보다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은 이런 기분 좋은 믿음을 갖게 한 사건 중의 하나로 바로 이런 점이 이번 제도 개선이 담은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