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내용과 분석
경향신문 보도 내용
2006. 4. 27. 경향신문에 고혈압 ‘수상한 면제 많다‘와 ‘병력체크 허점 구멍 뚫린 신검'이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은 2005년 40여명이 약물복용이나 진료기록 없이 5급 판정을 받았고, 병무청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도 은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임시국회('06. 4. 5)시 현안업무로 보고한 고혈압 관련 내용을 인지하여 취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분석 자료가 유출된 과정을 여전히 확인할 수 없어 이러한 내부 분석 자료의 언론 유출 등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고혈압 질환에 대한 정밀분석
이에 앞서 2005년 12월 중점관리대상 질환 자체 분석결과 본태성 고혈압 사유로 5급 판정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발견하고, 2006. 1. 16. 전 소속기관에 고혈압에 대한 신체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정밀분석을 위해 2005년도 5급 판정자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을 조회하였다.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진료기록이 없는 자 등 일부 사위행위 의심자를 발견했으나, 이들에 대하여 명백한 병역면탈 등 취소사유가 없는 한 이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는 관계로 본인들에게 질병 발병경위 및 치료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여 면탈여부를 확인하였다.
※ 고혈압 질환 4-5급자 판정 현황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계 |
575 |
802 |
777 |
4급 |
538 |
752 |
715 |
5급 |
37 |
50 |
62 |
고혈압 질환에 대한 강화대책
고혈압 관련 징병검사 절차 강화
언론보도와 관계없이 병무청에서는 그 동안 혈압이 수시로 변동적이며, 환경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착안하여 고혈압 질환에 대한 징병검사 절차를 강화하였다. 2005년도 까지는 4~5급 대상자에 대하여 혈압 측정후 4급은 지방청에서 판정하고, 5급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로 2심 의뢰하여 약물반응 검사 및 24시간 혈압측정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의무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2심 제외 질환으로 전환하여 지방청에서 4~5급 대상자 전원 약물반응검사 및 24시간 혈압측정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5급 면제대상 등 사위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등을 조회·확인후 판정하고, 치료·투약기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경과 후(7급 판정) 재 측정하여 병역처분토록 강화하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