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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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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사회복무정책과, 1588-9090> | |||||
작성일 | 2024-11-22 | 수정일 | 2025-08-29 | 조회수 | 23284 | |
작성일 | 2024-11-22 | |||||
수정일 | 2025-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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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상근예비역 선발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상근예비역)복무 희망자 * (제외 대상) 사회복무 중인 사람,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수형사유 보충역 ❍ 신청방법 * 연중 접수 -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앱) 》병무민원/민원서비스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여부 체크 - (방문)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방문 신청 ❍ 선발 시기 및 기준 - 선발 시기 : ’25년 12월 * 지역별 군소요 확정 후 별도 공지 -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학력 등 고려 선발 ❍ 유의사항 -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취소 불가 -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변경된 이후에 질병 악화 등으로 현역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 제출(병역법 제65조 제1항)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또는 유지) * 다만, 신장체중(BMI) 사유로는 재신체검사가 불가하오니 신청 전 유의 -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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