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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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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예비역제도 안내

상근 예비역제도 안내

개요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군사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

대상

군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

복무기간

18개월('20.6.2. 입영자부터 21개월 → 18개월로 단축)

복무형태

기본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

복무분야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예비군중대 행정병,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

선발방법

지방병무청(지청)장이 거주지별로 선발하되 학력, 신체등급, 연령등 자질을 고려한 선발순위에 의거 전산 선발

선발취소(제외)

선발취소권자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등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선발당시부터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선발취소(제외) 사유
  • 대학생 입영연기자(단, 대학진학자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여 입영하는 해의 3.31까지 재학생 입영원서를 출원한 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 산업기능요원편입 또는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등의 사유로 다른 병역으로 변경된 사람
  • 군의 소집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가족과 같이 전출한 사람
  • 대입시 등 입영기일 연기사유가 그 해에 해소되지 않는 사람
  •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
  • 군 소요인원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 국외체재 또는 거주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는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
  • 기타 지방병무(지)청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에서 제외 및 취소
  • 출원에 의한 선발취소 사유
    •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거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자
    •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이 경우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는 병역법 시행령 제 61조를 준용)
    • 법 제6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

출원에 의한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상근예비역 선발취소를 원하는 사람은입영일 전일까지 "상근예비역 선발취소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병무청 「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신청」 바로가기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상근예비역 선발신청
신청대상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 제외
병역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94조 또는 그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
신청시기 :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방법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신청 바로가기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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