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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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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안내 길잡이

입영안내 길잡이

입영 시 준비물

  • 입영통지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6.25전사자의 유가족 찾기 설문지, 휴대전화 및 일체형충전기(휴대전화 이용 희망자)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시력자는 평소 착용하던 안경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유사 시 대비하여 나라사랑카드에 소액 현금 입금 후 입영하기를 권장합니다.
    • 신병 훈련기간동안 휴대전화 사용 가능하오니, 희망자는 휴대전화 및 일체형충전기(USB형×) 지참하시기 바랍니다.(23.7.3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 1시간씩)
    • "장병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 사용 가능(국방부 누리집 참고), "장병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 희망 시 입영 전 장기 약정 요금제 가입 지양
    ※ 6.25전사자의 유가족 찾기 설문지 다운로드미리보기

입영 전 건강관리

  • 질병이 있는 경우 연기 신청 후 반드시 치료받고 입영하시고, 질병악화 등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에서 신청) ※ 연기신청 (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입영일자 연기원신청) 바로가기
  • 재신체검사 신청 (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바로가기
  • '25년 7월부터 모든 입영부대 입영자는 입영 전에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를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귀가 제도가 폐지되오니 과도한 음주 자제 및 생활 방역 수칙 준수 등 입영 전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가제도폐지('25.7.1.)
     

입영 시 참고사항

  • 재학생은 입영 전 휴학(일반휴학 → 군입영 휴학)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입영통지서 복사본 사용 가능)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 중인 경우, 입영 전 ‘군입대로 인한 특별상환유예 신청’을 하거나 ‘거치기간 연장’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입영 시 대출이자는 신청없이 자동 면제되나, 군 복무기간 원금 납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영 전 ‘장병내일준비적금(병역의무이행자 대상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가입 준비(희망시)
    • 가입가능은행 : 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우체국
    • 가입한도 : 은행별 월 30만원,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 준비사항
      • ①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로그인)
      • ②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 문의처 : 적금 가입 관련(각 은행 고객센터), 나라사랑포털 설치(☏ 1522-0770)
  •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하며, 세부 품목은 각 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영부대 앞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 일부는 입영 시 지참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지참 가능 여부는 입영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참이 불가능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 병역법 제74조 및 제93조에 따라 군에 입영할 경우 병역의무자의 휴직과 복무를 마친 후 복직이 보장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 입영 후, 군사특기 부여(육군 징집병에 한함)

    입영 후, 군사특기는 개인 전공, 자격증,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기 적성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산(육군 특기분류시스템)으로 특기분류됩니다.
    * 병무청에서 분류(재분류)한 개인 ‘적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직장병 자녀·형제 입영 시 연고지 최기부대로 분류(육군에 한함)

    육군 순직장병(국가유공자 아닌 경우도 포함)의 자녀·형제가 육군으로 입대하는 경우 유가족(부모)과 입영자가 동시 희망 시 유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 가까운 부대에서 군복무하도록 분류

    • 대상 : 육군 순직장병(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의 자녀 및 형제
    • 신청방법 : 육군훈련소 등 입영부대에 서류제출 및 신청
    • 구비서류 : 육군 순직장병이 포함된 제적증명서 1부
    • 문의 : ☎042-550-7366(육군본부 병인사관리과), 042-550-7394(육군본부 보훈지원과)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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