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에 지장 없는 경미한 증상(질병)은 병무용진단서 등을 가지고 입영, 입영신체검사 시 군의관에게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불필요한 귀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영 전 건강관리
입영일로부터 7일 이내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귀가조치 됩니다.
단, 제2작전사령부 관할 사단(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및 지상작전사령부 관할 사단(7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36사단,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9사단, 25사단, 28사단, 51사단, 55사단)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으로, 입영 후 입영신체검사는 받지 않음(귀가되지 않음)
질병이 있는 경우 연기 신청 후 반드시 치료받고 입영하시고, 질병악화 등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신청) ※ 연기신청 (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입영일자 연기원신청) 바로가기
질병이 있는 상태로 입영할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귀가되어 개인적인 부담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는 일시적 혈압·간수치 상승으로 귀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영 시 참고사항
재학생은 입영 전 휴학(일반휴학 → 군입영 휴학) 조치를 해야 하며, 휴대폰 일시정지(신병교육기간에는 사용 제한) 및 인터넷 해지 신청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입영통지서 복사본 사용 가능)
자대배치 후 휴대폰 사용 희망자는 '장병 전용 요금제' 사용 가능(국방부 누리집 참고)
전용 요금제 사용 희망 시, 입영 전 장기 약정 요금제 가입 지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 중인 경우, 입영 전 ‘군입대로 인한 특별상환유예 신청’을 하거나 ‘거치기간 연장’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입영 시 대출이자는 신청없이 자동 면제되나, 군 복무기간 원금 납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하며, 세부 품목은 각 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영부대 앞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 일부는 입영 시 지참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지참 가능 여부는 입영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참이 불가능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