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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순직장병(국가유공자 아닌 경우도 포함)의 자녀·형제가 육군으로 입대하는 경우 유가족(부모)과 입영자가 동시 희망 시 유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 가까운 부대에서 군복무하도록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