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부터 모든 입영부대 입영자는 입영 전에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를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귀가 제도가 폐지되오니 과도한 음주 자제 및 생활 방역 수칙 준수 등 입영 전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가제도폐지('25.7.1.)
입영 후, 군사특기는 개인 전공, 자격증,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기 적성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산(육군 특기분류시스템)으로 특기분류됩니다.
* 병무청에서 분류(재분류)한 개인 ‘적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순직장병(국가유공자 아닌 경우도 포함)의 자녀·형제가 육군으로 입대하는 경우 유가족(부모)과 입영자가 동시 희망 시 유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 가까운 부대에서 군복무하도록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