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자 처리안내
★ 입영판정검사 실시 부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 후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귀가되지 않음) ※ 입영판정검사란?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업무처리 흐름도
- ①,② :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 교부, 부대 입영
- ③ : 입영신체검사
- (목 적) 현역복무 적합여부 판단
- (대 상) 입영자 전원
- (시 기)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입영일 제외, 토·공휴일 포함)
- (장 소) <1차> 입영부대 의료시설, <2차> 군병원
- ④,⑤ : 귀가판정 및 통보
- (주 체) 입영부대의 장
- (귀가대상) 군병원 정밀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통 보)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 병무청에 문서 통보
-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부령)와 치유기간 명시
- ⑥ : 귀가자 행정조치
- 귀가 후 14일 이내, 병무청 귀가담당이 귀가자에게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
- 병무청 개별 안내 전이라도, 필요 시 미리 병원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신체검사 시 질병에 따라 병무용진단서 등 서류지참 필요할 수 있음)
- 귀가증에 명시된 치유기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관련규정
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조치)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
- (귀가대상)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
- (귀가통보) 귀가일부터 2일 이내
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 (치유기간별 조치) 미명시·3개월 이상은 재신체검사, 3개월 미만은 재입영 대상
- (동일질병 반복귀가 금지) 귀가 재신체검사 후 6개월 이내 입영한 사람
병역법시행령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 (복무기간 인정) 귀가 전 입영신체검사 받기 위해 부대 재영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