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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귀가자 처리안내

★ 입영판정검사 실시 부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 후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귀가되지 않음)
  ※ 입영판정검사란?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업무처리 흐름도

①의무부과 ②입영 ③입영신체검사 ④귀가판정 ⑤귀가자 통보 ⑥귀가자 행정조치
  • ①,② :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 교부, 부대 입영
  • : 입영신체검사
    • (목 적) 현역복무 적합여부 판단
    • (대 상) 입영자 전원
    • (시 기)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입영일 제외, 토·공휴일 포함)
    • (장 소) <1차> 입영부대 의료시설, <2차> 군병원
       
      귀가자 처리 안내 흐름표이며 입영당일, 1일차, 2일차, 3~7일차 내용을 제공합니다.
      입영당일 1일차 2일차 3~7일차
      • 일반검사
      • X-Ray 촬영
      • 혈액/혈압측정
      • 인성검사
      • 정밀신체검사
      • 귀가조치
      ( 입 영 부 대 ) ( 군병원 ) ( 입영부대 )

      * 일차별 절차는 입영부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④,⑤ : 귀가판정 및 통보
    • (주 체) 입영부대의 장
    • (귀가대상) 군병원 정밀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통 보)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 병무청에 문서 통보
      •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부령)와 치유기간 명시
  • : 귀가자 행정조치
    귀가자 행정조치 흐름표이며 입영부대, 병무청, 귀가자 내용을 제공합니다.
    입영부대 병 무 청 귀 가 자
    귀가 통보 >> 재신체검사 등 개별 안내 >> 병무청 안내에 따라
    재신체검사 또는 재입영
    (필요 시 병원진료)
    • 귀가 후 14일 이내, 병무청 귀가담당이 귀가자에게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
    • 병무청 개별 안내 전이라도, 필요 시 미리 병원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신체검사 시 질병에 따라 병무용진단서 등 서류지참 필요할 수 있음)
    • 귀가증에 명시된 치유기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귀가자 치유기간별 조치 및 재입영 안내 내용을 제공합니다.
      치유기간별 조치 재 입 영
      일반병(상근포함) 모집병
      없음(0개월) 지체없이 재신체검사 정상판정 후
      3개월 내외
      재입영
      신청
      필요
      정상판정 후
      10일 이내 신청
      3개월 이상 치유기간 지난 후 재신체검사
      1∼2개월 치유기간 지난 후 재입영 치유기간 지난 후
      3개월 내외
      치유기간 만료일
      10일전 까지 신청

관련규정

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조치)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
  • (귀가대상)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
  • (귀가통보) 귀가일부터 2일 이내
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 (치유기간별 조치) 미명시·3개월 이상은 재신체검사, 3개월 미만은 재입영 대상
  • (동일질병 반복귀가 금지) 귀가 재신체검사 후 6개월 이내 입영한 사람
병역법시행령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 (복무기간 인정) 귀가 전 입영신체검사 받기 위해 부대 재영한 기간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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