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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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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안내

현역(징·모집)병 입영대상자 입영판정검사 안내

현역(징·모집)병 입영 후 일부 군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1일부터 입영하는 모든 현역(징·모집)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여야 합니다.

입영판정검사란?

  •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현역복무(군사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대상

  • 현역(징·모집)병 입영 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입영대상자 제외대상 정보 제공
제 외 대 상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검사시기 및 장소

  • 입영일 14일 ~ 3일 전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통지서가 병무청앱 및 e-mail(나라사랑포털메일 또는 지원서 작성 시 기재한 이메일)로 별도 발송되어 검사일시/장소(지방병무청 검사장) 등 안내

준비물

  • 신분증(필수)
  • 나라사랑카드(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함)
  • 병무용진단서(질병의 악화 등 필요한 사람에 한함) 등

주의사항

  • 국외여행, 거주목적,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 일자 등을 고려하여 귀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입영판정검사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입영 후 귀가가 불가하니,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이라도 입영 전 신체검사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 모집병의 경우 최종 선발(합격)되었더라도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 제한사유 발생 등 해당 모집분야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기로 입영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입영판정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mma.go.kr),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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