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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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 |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 병무용진단서 |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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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족), 사망진단서 등 사실확인서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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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각군 모집시험 응시 | 현역병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28세 초과 전환복무 지원자 연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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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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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서류없음)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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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동시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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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없음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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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공무원 채용 후보자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병무청) |
검정고시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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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등 |
연수원 수련 등 |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예정인 사람이나 연수(수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합격증, 사실확인(병무청) |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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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병무청)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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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병무청) |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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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졸업가능여부 확인서 |
취업자(고졸이하)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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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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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
자녀출산·양육 | 친권자가 6세이하(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하며,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사실확인 |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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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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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치료 |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부득이한 단기 국외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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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시 3월 추가)하되 연예분야 및 체육분야의 경우는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진술서 등) |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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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 02-820-4283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48 |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246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42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245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42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47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41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410 | 인천병무지청 | 032-454-2246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44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44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42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