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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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자 확인사항 |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 병무용진단서 | - |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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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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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 - | 주민등록등(초)본 |
각군 모집시험 응시 | 현역병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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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또는 수험표 (장교, 부사관 등) |
각 군 지원 사항 (일반 모집병)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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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발급 정보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3)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임.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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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양육 | 친권자가 6세이하(태아 포함, 미혼자의 경우 자녀 또는 자녀의 모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형제 동시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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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형제 병역사항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2회 이상 연기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 시험접수증(수험표) | 시험응시 여부 또는 1차 시험 합격 여부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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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증(수험표) | - |
공무원 채용 후보자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 |
연수원 수련 등 |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예정인 사람이나 연수(수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 |
검정고시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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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증(수험표) | - |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한약사 포함) 면허시험, 유치원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관련 대학(원) 졸업 등 해당 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연기(2회 이상 연기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 시험 접수증 등 | - |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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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원) 확인 자료 | -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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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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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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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재직증명서(업체 서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창업 | -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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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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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창업가(대표자),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사람 |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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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소셜벤처·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포함) 포상 순위 3위이내 입상한 사람 |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 - | |
훈격이 대통령상 이상인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 |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 확인서 | - |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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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 | 벤처캐피탈 투자 사실 확인서 | - | |
잠복결핵치료 |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통틀어 2회, 1년 범위내) |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연기사유가 계속되는 등 필요할 경우 동일 사유에 한하여 3개월 범위에서 1회 추가 연기(통틀어 2회, 6개월 범위).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제한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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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 02-820-4283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42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46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42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245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41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48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41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411 | 인천병무지청 | 032-454-2245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445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42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43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