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운용정비병
드론운용정비병
지원자격
지원자격에 대한표이며 연령, 학력, 신체에 대한내용을 제공
|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5년도 : 1997.1.1. ~ 2007.12.31. 출생자 / '26년도 : 1998.1.1. ~ 2008.12.31. 출생자) |
| 신체 |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
- 18세인 사람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인 사람
- 색맹 제외(지원불가), 색약은 지원가능
-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접수자는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별도 실시 (반드시 수험표 출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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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무인멀티콥터)
-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무인멀티콥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1종)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2종)
- 전공 : 관련 전공학과 대학 1년 이상 재학 또는 특성화고(관련 전공)를 졸업한 사람
- 드론, 무인항공기, 항공(조종, 정비, 기계 등), 로봇 등 관련 전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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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지원 전 대체역 펀입원 제출자) : 지원제한(불가)
- (지원 후 최종선발 전 대체역 편입원 제출자) : 선발제외 처리
- (최종선발(합격) 후 입영 전 대체역 편입원 제출자) : 선발취소 처리 |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에 대한내용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참고사항에 대한내용를 제공
접수
기간 |
-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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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군지원 → 지원서 작성 및 수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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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지원서 작성 및 수정/취소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지원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선발(합격)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에서 다음 사유에 한하여 신청 가능(지방병무청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선발취소)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병에 지원하여 수험·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최종선발 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 전문특기병 지원자는 타군 및 타모집분야(특기)에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보보호병, 지식재산관리병, SW개발병, CBT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 빅데이터분석병, 전문정보병, 인공지능(AI)개발특기병은 복수국적자 지원불가
(복수국적자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밀취급인가 불가로 해당특기 분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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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및 전형 기준
선발방법 및 전형 기준에 대한내용표이며 선발전형에 대한내용을 제공
| 선발전형 |
- 1차 전형 : 전공(25), 자격(25)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하며, 최대 24명까지 선발(선발순위 24위와 동점인 사람은 전원 선발)
- 2차 전형 : 실기(100)
- 최종선발 : 1차 + 2차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하며, 전문특기병은 특수한 모집분야의 적합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자가 없을 경우 모집계획 인원에도 불구하고 최종선발 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 총점 > 실기점수 > 자격증 점수 > 무작위 전산선발
- 선발 배점 기준 : 자격(25점) + 전공(25점) + 실기(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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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 및 미선발 기준
- 신체검사에서 최종선발(합격) 되지 않은자(신체검사 미실시 지원자에 한함)
- 실기전형/신체검사에 불참한 자
- 범죄경력 조회결과(경찰청)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
- 구비서류 미제출자
- 선발관련 서류 중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조된 사실이 확인된 자는 선발 취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입영부대/ 복무기간
복무기간에 대한내용의 표이며 입영, 복무기간, 복무만료자 특전에 대한내용을 제공
| 입영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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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간 |
- 20개월(기초군사훈련 5주 포함)
- 특기 및 복무부대 분류는 입영 후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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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입영판정검사) 통지서
- 최종선발(합격)자는 귀하의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통지서 및 신분증, 나라사랑카드를 지참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선발(합격)자는 입영 전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함.(단, 입영일 기준 6개월 이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드론운용정비병 세부배점
ㅇ 자격
| 구 분 |
배 점 |
|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무인멀티콥터) |
25점 |
|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무인멀티콥터) |
22점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1종) |
19점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2종) |
16점 |
ㅇ 전공
| 구분 |
전공 |
| 4년 |
3년 |
2년 |
1년 |
| 수료 |
재학 |
수료 |
재학 |
수료 |
재학 |
수료 |
재학 |
| 대학교 |
25 |
23 |
23 |
22 |
22 |
20 |
20 |
20 |
| 전문대 |
3년제 |
|
|
23 |
22 |
22 |
20 |
20 |
20 |
| 2년제 |
|
|
|
|
22 |
20 |
20 |
20 |
| 고졸/ 비전공 |
고졸(전공) : 20점 / 비전공 : 15점 |
ㅇ 실기
| 평가항목 |
배 점 |
| * 비행 전 절차(비행전 점검, 이륙 전 점검, 기체의 시동) |
5점 |
| * 이륙 및 공중조작(이륙비행, 삼각비행, 마름미보행,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
30점 |
| * 착률조작(측풍접근 및 착륙) |
10점 |
| * 비행 후 점검(비행 후 점검, 비행기록 유지) |
5점 |
| * 종합능력(안전거리 유지, 조작능력, 계획성, 판단력, 규칙준수) |
10점 |
| * 구술평가(기체,조종,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등) |
4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