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 또는
심신장애 |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 제한
-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치료 또는 입원기간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한함
|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장애인은 행정관서에 조회하여 처리
- 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로 관리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보건소 확인 후 처리
|
|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고 간호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기사유별 확인서,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기사유별 확인서, 사망확인서 또는 장례식장 확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
| 3. 천재지변 등 재난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으로 수습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
|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연기사유별 확인서, 지자체장(읍·면·동장 포함) 발행 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여부 확인
|
| 4. 행방불명 등 |
- 전 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 우편송달 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로 직권 처리
|
| 5. 출국예정 |
- 동원훈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첫 번째 일요일까지 국외출국이 예정된 경우
단,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
|
| 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응시 |
- 시험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시험 접수기간 전 시험 준비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단,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1회에 한함
|
(시험 접수기간 이후)
(접수여부 확인)
(시험 접수기간 전)
- 훈련소집 시작일 이전 응시자 : 성적표 또는 접수증 사본
- 훈련소집 시작일 이후 응시예정자 : 접수증 사본
- 학원 재원 : 훈련소집 시작일 3개월 이내 학원 재원(수강) 확인서 사본 등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에 한정하여 시험 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 1ㆍ2차 등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 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 단계 응시까지 연기
-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및 국외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동일분야(등급)의 연간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내인 경우에만 연기
- 운전면허ㆍ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및 그 밖의 자격시험 등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 응시자와 교양분야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 제외
* 교양분야 자격시험 : 한국사 능력검정, 국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
1) 자격ㆍ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사람만 연기
2)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 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다만,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해당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
* 1)과 2)가 중복될 경우 2) 적용
|
- 수험(응시)표 또는 합격증, 시험(전형)일정 공고문 등
|
- 나.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 또는 시험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 1ㆍ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 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 단계 응시까지 연기
- 1차 또는 2차 시험이 면제되어 바로 2차 또는 3차 시험 대상인 사람은 응시 원서를 접수한 사람 또는 시험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으로 간주
1) 채용·승진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일 이후 두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연기처리
2) 5급 공채시험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 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 1)과 2)가 중복될 경우 2) 적용
|
- 수험(응시)표 또는 합격증, 시험(전형)일정 공고문 등
※수험표 등 발급이 곤란한 승진시험 또는 임시(계약)직의 정규직 채용(전환)시험 대상자의 경우 채용·승진시험 응시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 및 재직증명서
|
- 다.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기술분야 자격취득 또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1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사람
- 단, 국비직업훈련은 교습 기간에 관계없이 연기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
|
- 라.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 수업수강 등
- 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되거나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되거나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업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되거나 시험일이 훈련시작일(포함)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
-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내역, 학사일정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
- 마. 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
- 국제규모나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회참가를 위한 훈련일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대회참가 접수일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
- 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 단체(사실확인)
|
- 바.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기간 14일 전ㆍ후와 중복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부모, 배우자 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30일 전ㆍ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30일전 출산, 유산 포함)
- 배우자의 난임 치료기간(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본인의 졸업식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여군예비역 중 생리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
|
- 예식장 계약 또는 식당 예약 여부 확인(주민등록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포함)
-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포함). 단, 출생신고등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포함)
- 진단서(시험관 시술 기간 명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포함)
- 육아휴직증명서, 출산휴가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및 졸업식 일정
|
- 사. 주요업무 수행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이 경우 ‘1)’과 ‘2)’에 대한 연기처리는 공공기관, 공ㆍ사 단체(개인사업자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
1)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근무자는 처리 제한)
2) 주요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
3)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ㆍ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4) 주요회의 참석
-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종료일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
5) 프로ㆍ실업 운동선수의 경기 참가
- 프로ㆍ실업팀 소속으로 참가하는 경기, 개인별 참가하는 프로 경기
6) 입사 예정
- 소집기간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
|
- 교육기관(교육명령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 확인서)
- 주최기관 또는 단체(사실확인)
- 주최기관(단체) 또는 소속팀(사실확인)
- 입사 예정 확인서 또는 채용확인서
|
- 아.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 하루라도 결근 시 실직우려자
-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고용주ㆍ사업주(재직 여부)
-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대 구성원 확인 처리
- 그 밖에 저소득 사유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연기사유별 확인서 첨부
|
- 자. 농ㆍ어업종사
- 후계 농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ㆍ성어기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연기사유별 확인서 첨부
|
- 차. 재판 출석
- 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
- 카. 재감
- 범죄가 발생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
- 타. 대체역 편입신청
- 소집일자가 대체역 편입 접수일부터 편입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
- 파.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심사대상자로 선발 접수일부터 선발 결정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 선발부대에서 발급한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확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