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중 시·군·구 단위로 거주지에서 소집부대까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 및 병력을 전국 규모로 동원하기 위한 국가긴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