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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복수국적자란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국적법 제12조, 제13조)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 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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