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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

예비군 편성대상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현역 연령정년까지(군인사법 제8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의2)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표이며 계급, 정년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급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정년 63세 61세 59세 58세 56세 53세 46세     43세 55세 55세 53세 45세 40세
  •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4년~2026년까지 46세(79, 80년생 해당), 2027년~2029년까지 47세(81, 82년생 해당), 2030년~2032년까지 48세(83, 84년생 해당), 2033년~2035년까지 49세(85, 86년생 해당), 2036년부터 50세(87년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

예비역의 병,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 예비군 편성해제(8년차) 후에는 민방위로 편성
    * 민방위 관련 문의는 시군구 담당 바로가기

지원자

  •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 복무기간 2년(본인 신청에 의해 연장가능)

※ 전역후 연차 계산방법 : 연차 = 현재연도 - 전역연도
    예시) ‘20년 전역자 : 1년차(’21년), 2년차(’22년), 3년차(’23년)......8년차(’28년)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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