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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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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연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입영일시를 연기하는 제도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은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예비군·전역자민원」→「동원훈련연기원신청」 코너로 신청하시면 처리후 결과를 SMS,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연기사유 | 처리기준 | 확인기관(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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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또는 심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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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계 존속ㆍ비속등의 위독 및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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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 구·시·읍·면장 발행 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여부 확인 |
4.행방불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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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감 | 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을 경우 | 경찰관서·교도소 등에 조회하여 직권처리 |
6.출국(예정) | 국외체재기간(입·출국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처리 |
7.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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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
8.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ㆍ입학시험응시 | 시험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시 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관(접수여부 확인) |
9.직업 훈련기관의 재학 | 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3개월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사람 | 교습학원 재학증명서 및 출석여부 확인증서 |
10.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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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요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 |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합숙훈련일 부터 대회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훈련 종료일 14일 이내에 대회 참가 예정자 | 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도 단위 이상 단체(사실확인) |
12.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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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요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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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저소득층 생계보장 | 시내버스기사, 시외 여객버스 기사 등 대중교통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다만, 개인택시 및 관광버스기사는 제외) 또는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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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농ㆍ어업종사자 | 후계 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처리 |
16.재판 출석 | 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출석 요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