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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소집안내

전시근로소집안내

개요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사업무지원에 필요한 노무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집대상자 중에서 소집(동원)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두었다가 국가비상사태시 통지서를 교부하여 소집하게 되는 바, 그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 교육소집 필(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등)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 20∼40세까지의 제2국민역 및 소집면제 보충역
  • 병역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전시근로소집 지정

소집대상자 중에서 군소요를 충원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원 중 교육소집필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을 우선하여 동원지정하고 있다.

소집통지 및 입영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평시 전시근로소집통지서를 교부하며, TV나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하여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한다.

후순위 조정

전시근로소집대상자가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전시근로소집을 후순위로 조정하여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시에 전시근로소집후순위 조정을 받아두어야 한다.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 조정 승인 신청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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