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통권62호 / 2005 가을호
세계화 시대의 이중국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前 법무부 법무과장 / 석동현
 

이중국적을 그저 나쁜 것, 부정적인 것으로 사회가 인식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국민들에게 법률이나 제도로 이중국적 상태를 언제까지 반드시 해결하라고 강요하게 되면 이는 결국 국적을 택일해야 한다는 문제로 귀착된다. 현재 우리 국적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제약하지만 한편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도 2년 안에 국적을 택일할 것을 강요하고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매정하게 한국 국적을 뺏고 만다.
이중국적자들에게 군 복무 전이나 후에 국적 선택을 요구한 결과 절반 정도라도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면 동 제도는 이중국적자도 줄여 나가고 정말 애국심으로 무장된 진짜 한국사람(?)을 선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겠지만 막상 그간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였다.

개정 국적법을 둘러싼 논란
지난 5월 국회에서 부모가 영주목적 없이 외국체류 중에 출생하여 이중국적이 된 사람들에 대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동 법률이 공포시행되기 전의 약 1개월 동안 종전 법률에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넘쳐 났던 것은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자들의 경우 틈새만 있으면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을 선호하고, 한국국적은 쉽게 벗어던진다는 점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이중국적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경직된 형태의 국적선택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인구가 술술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병역자원도 계속 줄어든다면 과연 그런 사태도 감수해야 할 만큼 이중국적은 우리 사회와 도저히 동거, 양립할 수 없는 害惡인가?

병역자원의 亡失과 流出 최소화가 최우선 과제
이른바 「홍준표 국적법」이라 불리는 새 국적법 조항으로 인해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를 제외한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을 해결하기 전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선 당장에는 이중국적자의 부당한 병역면탈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 국적법의 개정 조항에도 예컨대 영주목적과 非영주목적의 외국체류를 구분하는 것의 부적절함,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을 非영주목적 체류자로 취급하여 원정출산과 동일시하는 무모함, 영주목적의 개념해석상 난점 등 실제의 법 적용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같이 포퓰리즘적인 법개정은 생각보다 그 수효가 많은 이중국적자 및 그 가족들이 겪는 제반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는 매우 표피적(?)감정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면상 그 문제점과 대안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요컨대 이중국적자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율 등으로 인한 국민인구 감소추세 등을 감안할 때 이중국적인 국민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등으로 우리 국민인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제도 역시 병역자원의 亡失과 流出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요컨대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규제적 사고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중국적자들을 자연발생적인 존재로 용인하고 국적선택의 의무 및 그 불이익을 완화하는 한편, 이중국적자라도 국내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과 일단 병역을 마친 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비록 이중국적이더라도 한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병역이 오직 고통만을 강요하는 통과의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법제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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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300000-000034-14 / 2005년 9월 13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병무청장 윤규혁 / 편집 공보담당관실 / 발행처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T.042-48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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