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통권62호 / 2005 가을호
군가산점제도는 부활되어야 한다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 김용석
 

미국도 유사한 위헌시비가 있었지만 1979년 미연방최고법원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과거「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군가산점제도가 여성계와 장애인 협회에 의해 1998년 10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재는 1999년 12월 23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지난 4월 25일 주성영의원이 가산점제를 수정 부활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란이 뜨겁다. 최근 병역기피 풍조를 막기 위해 국적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현실에서 필자는 국가안보 의식과 국토방위를 위한 헌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의 하나인 「군가산점제」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재결정에 대한 논란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반한다는 헌재의 결정논리는 첫째 군복무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지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군가산점제도의 논리가 헌법 제39조 2항에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하고 이의 적용은 경제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셋째 「군가산점제도」는 여성이나 비 군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제도로 인하여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고도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가산점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32조 제4항 ‘여성근로의 특별한 보호’ 헌법 제34조 제5항 ‘장애자 질병 노령자 등의 국가의 보호’ 및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과 관련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헌재결정의 반대논리는 첫째,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 처분금지’는 가산점제도가 군복무로 인하여 학업의 중단, 사회진출의 지연, 경제활동의 중지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제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이를 부정한 것은 군복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만드는 법률은 있을 수 없어 이는 억지논리라는 것이다. 둘째, 평등권의 해석도 여성이나 비제대군인의 공무담임권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대군인의 손해보전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셋째,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구조를 인정하는 입법사실주의를 보호하고 의회도 법적인 검토를 거쳐 만든 합헌성의 추정이라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현실적인 가산점의 비중을 조정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39년 동안이나 운영한 제도적인 안정성과 국민의 가치관을 해쳤다는 것이다. 위헌결정 당시 남북통일이나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 남녀병역의무의 동시부과 등과 같이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인 환경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군가산점제도는 부활되어야
우리나라는 생명을 바쳐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회지도층의 모범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안보는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힘들다. 국방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적법과 같은 통제의 방법보다는 가산점제와 같은 유인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만약 헌법이 현실적인 국민의식을 반영할 수 없다면 개헌 기회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이전이라도 군복무가산점제가 아닌 다른 보상책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치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치를 고양시켜야 한다. 안보는 국가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인 것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공동체의 유지는 어렵다.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법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39년 동안 운용된 법을 헌재가 약간의 법리적인 논리를 비집고 국민의 뜻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올바른 가치에 대한 보상은 공동체를 튼튼하게 한다.

조선조는 무(武)의 경시와 사회보상의 잘못으로 나라를 잃었다. 사회보상은 국가안보를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기보다 자결로 명예를 갖도록 하는 제도였다. 1866년 9월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를 공격하였을 때 강화관리였던 이시원 이정원 형제는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고 어재연과 어재순 형제는 적군을 한 명이라도 더 무찔러 나라를 지키려고 돌진하다가 전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시원에게는 영의정을 이정원에게는 참판으로 증직하였는가 하면 어재연은 판서로 어재순은 참의로 하여 전사한 사람보다 자결한 사람을 더 우대하였다. 오늘의 우리 현실이 군복무를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여 출세하는 것이 가능하고 군복무한 사람이 어둠의 자식으로 자학하는 보상게임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뻔하다. 우리나라는 무(務)의 가치인 국가안보를 실현하는데 실천력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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