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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 국민 중 이중국적자들의 절대 다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부모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자녀, 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이 되는 것이다. 이중국적 문제를 논의할 때는 먼저 이중국적자가 어떤 독특하고 별난 존재가 아니라 이처럼 평범한 이유로 생기게 된다는 사실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짐작하듯이 국제왕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결혼한 우리 국민 10명 중 1명 꼴로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자녀로 태어나 이중국적이 될 우리 국민의 숫자 또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적분야나 병역분야, 교육 분야 등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이중국적자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생산하면 그 적용대상에는 특별한 극소수 인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당수, 그것도 연로한 계층이 아니라 이제 막 성장하는 계층, 장차 우리 국민의 중추를 이룰 유소년과 청년층의 상당수가 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 그만큼 더 신중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글이 실리게 될 지면의 성격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병역문제를 중심으로 이중국적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이중국적자들에 대해 ‘외국국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인 바
생각의 출발점은 이중국적자도 어쨌든 우리 국민이라는 점이다. 단지 보통사람들은 한국국적 한 가지 밖에 없는데 비해 이중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중국적자 관련 정책의 해법은, 그들에 대해 외국국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병역제도를 포함한 각종 의무와 각종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 국내 입국할 때나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한국여권만 사용하게 하며, 외국인 행세를 할 수 없도록 즉 한국사람 행세만 하도록 요구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생각이다.
여기서 재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이중국적자들에 대해 ‘외국국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인 바, 이 점이 바로 이중국적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우리의 정책과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본인 주장의 요체이다.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을 권장하고 배려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인하는 것, 문제 삼지 않는 것, 고려에 넣지 않는 것..... 그런 의미인 것이다.
본인이 그 같은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우리 국민 인구의 감소, 그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를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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