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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제도 시행 배경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는 1994년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상근예비역제도와 함께 신설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 방위소집제도와는 그 목적이나 복무형태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보충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근무요원제도에 앞서 시행되어 오던 방위소집제도의 시초는 1962년의 병역법 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방위소집제도를 창설한 목적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예비역과 보충역을 소집하여 향토방위를 하기 위한 데 있었다.
그러나 1968년 4월 향토예비군이 전국적으로 조직 편성되자 종래의 방위소집제도는 그 본래의 사명을 상실하게 되어 향토방위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평상시 예비군 지역중대의 기간요원이나 병무관서 또는 치안관서의 기간요원으로 복무하는 것도 향토방위의 일부라고 보고, 이를 위해 1969년 4월 5일 최초로 발전된 형태의 방위소집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1970~1990년대에는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해안지역이나 도서지역에서는 오히려 보충역자원이 부족하여 현역대상자를 ‘취약 보충역’이라 명명하여 방위소집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방위소집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을 활용한 향토방위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으나,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군 소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저해와 복무형태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요인, 그리고 방위병에 대한 사회적 비하 등으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1994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병역대체복무의 한 형태로 1995년 1월 1일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가 시행되었다.
방위병제도와의 비교
공익근무요원과 방위병의 복무감독, 복무기간, 신분 등에 대해서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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