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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제도 변천 내용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대상, 소집순서, 복무분야 등은 자원수급현황, 민원편익 제고 등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소집방법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나, 소집순서는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복무기관별로 균등한 자질을 충원하기 위하여 몇 번에 걸쳐 변경되었다. 이 중 중요한 변경내용은 1995년도 제도시행 시 소집순서는 징병검사를 빨리 받은 순이었으나, 학력에 따른 소집시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999년도에 학력이 높은 순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병역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학력간 소집불균형이 사라져 2003년도에 다시 징병검사 년도가 빠른 순으로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복무 중 범죄 등 사고예방을 위해 수형, 정신질환 등이 있는 사람의 소집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하는 제도를 1995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이후 1997년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고려, 폐지하였다가 복무 중 사고가 빈발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함에 따라 1999년 도에 다시 신설하였다.
특히 1996년부터 조기에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선소집원 신청제도」를, 2005년부터는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여 병역의무이행에 있어서 선택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지하철공사(11개 기관) 등에서 복무가 곤란한 기관지 천식(4개 질병) 등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은 2005년 7월부터 그 복무기관에 대해 배정을 제한하고 있다.
복무분야
공익근무요원은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으로 소집되고 있다. 행정관서요원이 배정되는 복무기관과 분야를 시기별로 보면, 1995년도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차치단체에 배정되어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분야에서 복무하였다. 이후 공익성이 높은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단체가 추가되고, 봉사분야를 신설하였다. 또한 2003년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재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생활지도 분야 지원제」가 시행되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이동을 보조하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분야를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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