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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정
행정관서요원은 약 4,400여 개 복무기관에 70,000여 명이 복무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자원 적체에 따른 의무부과 지연 문제와 장기대기 면제처분에 따른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논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공익요원 배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병역자원의 감소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인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도에 16개 전 복무분야에 대하여 공익성·효율성·편의성 등을 평가한 후, 이를 2006년도 복무기관 배정 결정에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공익성·효율성 등이 낮게 평가된 차량단속, 일반행정보조 등 4개 분야는 6,600여 명을 감축하였으나, 공익성·편의성 등이 높게 평가된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분야에 대한 배정인원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복 무
4주간의 교육소집을 마치고 복무기관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 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6개월 간 경비·감시·보호 및 행정지원 분야에서 주간 또는 주·야간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특히 복무 중에는 시위운동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특정 정당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복리후생을 위하여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가·출퇴근함을 고려하여 별도의 중식비와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15일 이내의 휴가가 주어지며, 본인 및 직계존·비속 등과 관련하여 경·조사 등이 발생한 경우는 청원휴가, 특별휴가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복무중에 질병 등 사고로 순직한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무를 마친 사람이 복무 전 직장 복직 또는 학교 복학을 원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권익보장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잉여자원이 발생하여 조기에 의무부과 되지 않고 장기간 소집대기로 인하여 사회진출에 지장을 받는 등 의무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보충역 처분된 그 다음해부터 4년간 대기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차가 되는 해에 장기대기사유로 제2국민역 처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제도의 미래
공익목적 실현이라는 제도 취지를 극대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첫째, 출생율 감소에 따라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므로 공익성 등이 낮게 평가된 분야는 배정을 감축하고, 공익성이 높은 장애학생 지원 등 봉사분야는 배정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자 편익제고 및 봉사의 질 향상을 위해 본인선택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관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문서에 의한 행정처리로 발생되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인력활용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유관기관과의 전산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복무관리의 부실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과 의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부실사례 발생 시 엄정한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자원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영방안, 복무관리 부실사례 사전 예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의무자들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 권익보호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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