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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1948년 12월 제정 이후 7차례 개정
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조직된 정치체계를 가진 단체이다. 국가는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 등 3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인 국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존재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인적 구성요소인 국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국민의 자격을 정하는 국적에 대하여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적에 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국적법은 1948년 12월 제정되었고 2005년 5월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중국적의 경우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 부모를 둔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국민으로서의 혜택이나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보려고 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봄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이 시행에 이르자 그 혜택의 상실을 우려한 자들에 의하여 국적이탈의 문제가 불거졌다.
개정 국적법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국적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 법은 만 18세 이전에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더라도 재외동포의 자격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
재외동포의 출신은 한국인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독일민족인 게르만 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고 역사적 의미를 가진 원 국적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의에 의하여 남북이 갈리면서 이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타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근대화의 비극은 이렇게 우리 민족을 갈라놓았다. 그렇지만 한민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난 1987년 헌법에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재외 동포법의 정신과 목적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를 근거로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정신과 목적은 재외동포에게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 한민족임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이런 동 법의 정신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에 의하여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국적법의 개정과 연계되어 나온 것이 지난 번의 개정안이었다. 동 개정안은 ‘만 18세 이전에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자에 대하여 재외동포로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자격에 준하는 동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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