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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15년, 그러나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독일!
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로멘틱 가도와 경제 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 다양한 맥주와 게르만족의 나라, 독일은 유럽 중부에 위치하여 총 면적 357,023 평방Km, 인구 8,253만 여 명으로 한반도 국토의 1.6배, 남한 인구의 1.8배에 달하고 있는 나라로서, 동·서독 통합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통일의 소중한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는 국가이다.
독일은 16개 주(州)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서 각기 연방헌법에 의해 의회와 정부를 이루고 있으며, 주 행정단위는 다시 행정관구(行政管區), 자치시, 군, 게마인데(읍·면·동) 등으로 나뉘어 진다.
독일의 병무조직은 최고 병무기관인 국방성, 상급 병무기관인 병무청, 그 밑에 병무 주 행정처(7개소)와 지방병무소(81개소)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종전 우리의 국방부, 병무청, 시·군·구 및 읍·면·동 병무조직 체계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90. 10. 3. 통일 이후에도 징병제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국가이다.
병역의무는 18세에 발생하며, 현역 복무기간은 9개월이다. 현역 상비군 병력규모는 284,500여 명으로 94,500명은 징집에 의해, 19만 명은 모집에 의해 충원하고 있어 직업군인 모집에 비중을 두고 있다.
독일의 병역제도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징병검사
전문의사가 83개 신체부위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기억력, 사회 적응력, 성격안정성 등 심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복무수행 가능」, 「일시적 복무수행 불가」, 「복무수행 불가」 등 3가지 형태로 신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학력은 병역판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범법자, 정신이상자, 장애인, 3남 이하 및 기혼자는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현역병 입영
현역병 입영은 연 4회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입영통지서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다. 생계곤란자, 학업 중에 있는 자 등은 입영연기가 가능하나, 징병검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는 입영하여야 한다.
모집의 경우 해군지원자에 한해 해군 병원조달청에서 서류를 인계받아 심사하고 있으나, 그 외 모든 모집업무는 연방병무청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다. 모집에 의한 현역복무는 복무기간 만료 후 본인 의사에 따라 3개월~14개월 동안 연장 복무를 할 수 있으며, 직업군인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최소 4년 이상, 최장 14년까지 복무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18세~32세의 자중 중학교 졸업 이상의 소지자가 해당된다.
대체복무
독일은 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주변국가를 침략한 전범국가로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신앙, 양심 및 종교상의 이유로 전투행위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독일은 대체복무제도의 법적근거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독일기본법(1949년 제정)에는 “어느 누구도 양심에 반해 전투행위를 위한 병역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징역 1년 이상 범죄자, 평화교란죄, 내란죄 등으로 6월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자격정지 및 보안처분 중인 자는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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