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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신청서류로는 자기소개서와 도덕적 결심의 이유 및 내용에 대한 진술서 등이며, 병역미필자와 군인으로 인정하는 자로 나누어 심의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은 1961년 대체복무자 340명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복무기간은 처음 20개월에서 점차 단축하여 현재 현역 복무기간 보다 1개월 많은 10개월이다. 병원, 양로원, 사회봉사단체 등의 복무시설에서 사회봉사, 환경 및 자연보호 등의 복무를 하고 있다.
대체복무자는 현역복무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복무분야는 본인 선택이 가능하며, 주소 변경 시에는 연방 대체(민간)복무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군 복무
독일의 예비군 병력은 약 358,000여 명으로 각 지방병무소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전시 병력동원을 위해 소집가능한 자원을 분석하고, 충분한 교육이수자, 지원자, 최근 전역자와 고향 근처 부대 및 소속부대 복귀가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2개월 단위로 전산 동원지정하고 있다.
예비군은 1차, 2차 동원지정자와 동원미지정자인 인력예비, 의무복무 미필자인 대체예비로 분류한다. 동원지정자의 훈련일수는 장교는 10년 동안 84일, 부사관은 7년간 45일, 병은 4년 동안 24일을 이수한다. 다만, 신분별 예비군 편성기간 중의 훈련일수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수는 아니며, 연방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집하지 않고 있다.
분석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의 병역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째, 독일은 모집업무를 연방 병무청에서 일괄 담당한다. 연방 병무청에서는 현역병 중 67%를 모집병으로 선발하여 전문기술요원 확보에 따른 전투력 증강을 도모하고 적성 및 특기에 맞는 직위를 선택하여 입영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군 전투력 증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모집병 입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모집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 군에 흩어져 있는 모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일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 째, 우리는 현역병 입영을 매 주 실시하고 있으나, 독일은 연 4회(분기1회)만 입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영제도는 행정력 절감과 전역 후 적기 복학보장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숙박 및 훈련장 등 병영시설 확보와 숙련된 전투력의 일시적 공백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으나, 신중히 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셋 째, 독일은 헌법인 독일기본법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무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는 헌법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굳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법률개정 형태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독일처럼 헌법에 관련 근거조항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넷 째, 독일은 1인당 국민소득이 26,937달러로 우리 보다 2배정도 많은 복지국가이며, 90년 통일된 이후 현재까지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원병제 전환 논란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며, 우리의 안보상황, 경제력, 사회여건 및 국민성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지원병제 논의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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