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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원을 지원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의무소방원 시험 응시 구비서류 중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행정정보공개 공동이용 차원에서 병무청과 소방방재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무소방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공립 병원 등에서 별도의 채용신체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 교부받은『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연간 약 6,000여 명의 의무소방원 지원자가 종합병원급에서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과 약 4·5만원에 상당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개선된 시행안은 의무소방원 시험 공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그 이유는 징병검사를 받은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종전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각급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한 모든 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추진해 민원편익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으로는 징병검사통지서나 현역병입영통지서도 e-mail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우편으로만 일괄 교부해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메일 주소가 확보된 재학생입영원 출원자 등에 대해서는 전원 이메일로 교부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병무청은 8월1일부터 연말까지를 시험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우선 e-mail 주소 확보가 가능한 입영대상자에 한해 시범실시하고 있다.
이메일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 대상은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에 의해 입영일자가 결정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입영대상자와 재학생입영원 출원자 등이다.
이번의 이메일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통지는 신세대 취향에 맞는 홈 서비스 체재를 병무행정에 도입시킨 것으로 e-mail 교부 대상자가 내년에는 137,000 여명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우편요금 예산도 크게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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