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통권62호 / 2005 가을호
징병검사장에서의 인성검사, 계륵으로 머물 것인가 / 중앙신체검사소 정신과 징병전담의사 신동인
 

인성검사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고, 간혹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인성검사는 적어도 징병검사장에서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확실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검자들과 병무청이 인성검사에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인성검사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전문화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인성검사는 병무청에서 수검자들의 급수를 판정하는 데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는 않지만, 군대에서 의무자들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성검사를 왜 하는가?
현재 징병검사에서 사용하는 인성검사는 MMPI의 축소판이다. 인성검사는 그야말로 인성(성격)을 보는 검사다. 어떤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어떤 면이 두드러지는 지 볼 수 있는 검사다. 수검자가 성실히 검사에 응했다고 할 때, 수검자의 일반적 행동이나 사고방식 성향, 대인관계, 기분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간접적이고 대략적인 평가만 할 수 있고,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신병의 진단을 목적으로한 검사는 아니다.
신뢰도의 문제... 인성검사의 척도 중에는 이 검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지를 평가한 타당도 척도가 있긴 하지만, 타당도가 떨어지는 검사라고 무조건 재 검사를 지시할 수도 없고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인성검사는 인성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어떤 질병을 찾아내는 특이성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성검사에서 이상이 보여도, 정신과 징병의가 어떤 특정한 정신질환을 진단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수검자에게 인성검사가 이상이 있으니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간단히 말할 수도 없다. 실제로 인성검사 이상자들은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며 정신과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징병검사장에서의 인성검사는 위에서 예를 들었던 채용시의 검사와는 차이가 있다. 수검자는 인성검사에 적극적이지 않다. 군입대를 열렬히 지원하는 경우보다는 꺼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의 채용시 검사보다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인성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인성검사가 나쁘다고 군을 면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공익판정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인성검사 자료를 「군 내 배치」에 적극 반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성검사를 통해서 군대를 가지 않거나 보다 쉬운 지역으로 배치 받을 수도 있다면, 수검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인성검사가 이상하게 나올까 연구해서 오히려 채용시와는 반대방향으로 적극적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병(스스로 군입대를 원해서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의 경우에는 인성검사는 채용시의 인성검사와 같은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공군이나 해군 지원자 중에서 인성검사 이상 여부는 합격, 불합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도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 모병이 아닌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징집되는 경우에, 병무청에서 모든 수검자에게 행해지는 인성검사는 정신과의사의 부령조항 적용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인성검사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고, 간혹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정신병리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묻고, 여기서 이상을 보이는 수검자들만 선택적으로 인성검사를 하고 징병의가 개인 면담을 통해서 인성검사를 참고해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제 5명 중 한 명의 수검자에서 이상이 뜬다. 이상을 보이는 수검자 중 반 이상은 불성실하게 검사에 응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수검 인원에서 이상을 보이는 모든 수검자에게 정신병리 평가를 위한 심도 있는 개인면담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징병검사장에서 이전에 정신과 치료력이 없는 수검자를 대상으로 정신병리를 평가하고 진단을 붙이고 그 자리에서 그에 따른 급수를 매길 수는 없다. 단지, 인성검사에도 이상을 보이면서 주관적인 정신과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검자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고 재검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 보류판정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인성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수검자는 불편하다는데 치료받을 필요 없다 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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