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통권62호 / 2005 가을호
국적이탈자와 병역의무 / 국외자원관리과 행정사무관 권영규
 

갈테면 가라!

지난5월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발의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을 마쳐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언론은 이를 경쟁이라도 하듯 연일 보도하였고 이들의 상당수가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들로 밝혀져 국민들을 서글프게 하였다.
홍(洪)의원은 여론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가 종전의 국적법 규정에 따라 18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대학 특례입학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과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 을 제출하였다. 이후 재외동포법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신 쇄국정책이니 마녀사냥이니 하는 논란이 이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의 “갈테면 가라!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지켜왔지, 배우고 가진자들이 지켜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병역회피 목적이 아니라 좀더 나은 교육여건과 생활환경이 목적이라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라는 등 수많은 지지의 댓글을 볼 때 지도층의 도덕성 상실과 책임의식 결여를 국민정서가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적이탈자는 모두 병역기피자로 간주되는 사회 풍토
우리의 주변은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으며, 국경이 무너진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국적이란 원해서 갖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선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국적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며, 국적을 이탈한 사람 모두가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 말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국적을 이탈한 사람 대부분이 남자인 점을 고려할 때,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국에서 출생할 수 밖에 없었고 나름대로 사연이야 있었겠지만 국적이탈이 병역의무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일부에서는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자를 잠재적인 병역기피자로 간주하여 미성년자에게 국적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성년이 된 후에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되,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제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개정 국적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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