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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이주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병역면탈
얼마 전, 일부 언론이 국적상실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현황을 국적상실 사유 병역면제자 현황으로 잘못 보도하여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다행히 잘 마무리 되었지만 그날 나는 우리 행정에 온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모든 업무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국외여행허가와 이주관련 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리 사회적으로 이슈(issue)화 되는 경우가 많다. 나라마다 교육제도와 거주제도 또한 다양하다. 중동지역처럼 해외이주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남미의 경우와 같이 정책적으로 국내이주를 장려하는 국가도 있어 그 수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악용한 병역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상실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는 그동안 국적의 상실과 취득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업무가 아니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국외여행허가 사항과 출·귀국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단기여행을 반복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재확인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도 이땅의 젊은이들 중에는 병역을 회피하기 보다는 자진하여 이행하려는 건강한 사람이 더 많다. 그것은 질병 또는 학력 미달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질병 치유 또는 학력 상승 이후 자진 입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지난해 도입된 영주권 취득 등으로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자진해서 입영을 신청한 사람이 전년도 38명이던 것이 금년에는 벌써 50명을 넘어서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7월 개최된 ‘해외한인단체대표 초청 병무행정설명회’에는 미주지역, 일본, 독일 등 세계 여러 지역의 한인대표 2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 병역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자진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병과 간담회를 가진 후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건전한 청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군복무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정기휴가를 보장하고 항공료 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무력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이나 국외이주제도가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병무행정의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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