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통권62호 / 2005 가을호
군가산점제도는 부활되어야 한다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 김용석
 

 


군가산점제는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대상임용법」과 「군사원호대상고용법」에 공무원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69년 9월 29일에는 국립 공립 일반기업의 채용시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4년 8월 2일에는 대상을 공무원은 6급 이하, 기업에는 신규채용 시에만 적용하고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였다. 1997년에는 새로 제정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군가산점제도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반해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국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정무장관실의 ‘평등의 소리’에 가산점제도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청원이 있었다. 이어서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약 2000여 명이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그해 7월에는 행정쇄신위가 행정쇄신과제로 선정하여 수차례의 토론과 심의를 거친 끝에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조정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군 관련 당국자는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가산점제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을 포함하여 단일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여성계와 장애인 협회가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1999년 12월 23일 군가산점제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12월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리서치가 수도권 성인 55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9%가 가산점제의 폐지를 반대하였고 31%가 찬성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60%가 폐지반대를, 29%가 폐지찬성을 나타내어 여론상 가산점제의 존속이 반대의 두 배가 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을 업고 2005년
4월 25일 주성영 의원이 가산점제도를 수정하여 부활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미국도 국가안보를 고려 합헌판결
둘째 미국도 유사한 위헌시비가 있었지만 1979년 미연방최고법원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세계에서 남녀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미국도 공무원 임용 시 2년 이상 군복무자에게 5-10%의 가산점(상이자 10%, 일반군인 5%)을 주고 있다. 또한 「공무원시험」 기준 합격점수 이상 획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임용후보자 상위 서열에 올린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의 피니부인이 주정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1971년에 2위, 73년에 3위를 했음에도 군필자의 가산점으로 인하여 탈락하자 위헌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주정부에서는 위헌판결을 하였지만 연방정부는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최종 합헌판결을 내렸다.

군대가서 가산점을 받을까? 군대가지 않고 가산점을 포기할까?
셋째 만약 가산점을 군의 입대선택을 가리는 기준으로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보면 특별한 혜택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임용 시 가산점 5점을 부여할 테니 군에 가는 것을 택할 것인지 이를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제도의 선택은 명확할 것이다. 남녀평등을 따진다면 남녀구분 없이 병역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군 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여성 인사가 사이버 상에서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인터넷 보도도 있다. 이는 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의 표현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군의 40%가 여자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6.25전쟁 중에도 여자의 징집은 없었다.

보상의 폭을 조정할 수도
넷째 위헌결정이라는 논리 하나에 모든 것을 방치하지 말고 5점이라는 보상의 폭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확대 적용이나 경제적인 보상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산점제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법개정 발의가 있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병역의무」를 우수한 운동선수에게 부여하는 특혜로 활용되지 않도록, 권력과 돈을 이용하여 군을 면제받기 위한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역의무」가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 되도록 보상제도를 부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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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300000-000034-14 / 2005년 9월 13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병무청장 윤규혁 / 편집 공보담당관실 / 발행처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T.042-48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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