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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 안내
RECRUITMENT CENTER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체배점

동반입대병 지원자 2인의 평균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

해군병에 대한내용표이며 구분, 서류전형(자격면허, 가산점), 계에 대한내용을 제공
구분 서류전형
자격/면허 가산점
배점 70 10 80

자격/면허 : 배점 70점

해군병에 대한내용표이며 구분, 자격면허(자격증, 일반자격증) 미소지에 대한내용을 제공
구분 국가기술자격증 일반자격증 미소지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공인 비공인
배점 70 70 70 70 60 60

- 공인 :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 비공인 : 비공인 민간자격
- 국외 자격 및 면허는 불인정(선발배점에 미반영)
-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에 등록된 자격증만 인정
 

전공학과 : 배점 미반영

가산점 : 배점 10점

국가 유공자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산점 : 3점
질병치유 자원병역이행자 가산점 : 3점
국외이주자 중 현역복무지원자 가산점 : 3점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등)과 제출서류 안내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4명 이상) 가정자녀 가산점 : 3점 / 다자녀(3명) 가정자녀 가산점 : 2점 / 다자녀(2명) 가정자녀 가산점 : 1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 3점
(아래 경로를 통하여 모집병 접수기간 내에 확인받은 경우에 한 함)
(확인신청 경로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신청)
헌혈, 사회봉사활동(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헌혈,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헌혈, 봉사 통합 최대 3점까지 부여
배    점 1 2 3
   헌혈(횟수)    1 2 3회 이상
봉사(시간)    8~15       16~23    2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홈페이지'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증명서로 확인)
* 헌혈은 헌혈점수를 부여하며, 사회봉사시간으로 점부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중복 불가) 
(지원서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사람은 1365에서 전산으로 자동인수/ 단, VMS(헌혈 포함) 및 DOVOL 봉사실적 자동인수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1365로 연계신청을 하여야 자동인수 됨)
 

수영관련 자격증 : 2~3점
잠수기능사 3점 / 수상안전 강사 3점 / 인명구조 2점 / 잠수자격 2점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커트라인) 동점자는 아래 평가요소 순으로 고득점자 부터 선발
(1차 선발 : 자격/면허 → 가산점 → 무작위 전산선발)
(최종선발 : 자격/면허 → 가산점 → 무작위 전산선발)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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