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소집일자연기

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소집일자연기

소집일자연기

개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소집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신청시기

소집일 5일전까지 출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 :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신청서/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바로가기를 다운받아 작성,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
  • 홈페이지 신청 :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 소집일자 연기원신청바로가기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 연기는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가능,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등은 제외)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에 대한표이며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에 대한내용을 제공 합니다.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 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병무용진단서
잠복결핵치료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진단서(가족), 사망진단서 등 사실확인서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사실확인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귀국일까지 연기
여권발급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서류없음)
부득이한 단기
국외출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3)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졸업(예정) 확인
  •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여부 또는 기타 사실확인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28세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졸업(예정) 확인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졸업(수료) 확인
자녀출산·양육 친권자가 6세이하(태아 포함,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형제 동시복무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구비서류없음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
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공무원 채용 후보자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연수원 수련 등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예정인 사람이나 연수(수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기 합격증, 사실확인(병무청)
검정고시 응시
  •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시 추가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접수증 등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사실확인(병무청)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사실확인(병무청)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사실확인(병무청)
졸업예정자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졸업가능여부 확인서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 재직증명서(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사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창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업한 사람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 사회적기업창업가(대표자), 예비사외적기업 창업가(대표자), 정부부처의 사회적 육성사업 참여한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소셜벤처·사회적 기업 경연대회 포함)” 포상 순위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훈격이 대통령상 이상인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창업지원사업선정 사실확인서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사본
  • 사회적기업육성사업협약서 사본
  •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 경진대회 본선진출 확인서
  • 특허증
  • 실용신안등록증
  • 벤처캐피탈 투자 사실확인서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연기사유가 계속될 경우에는 3개월 추가 연기)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대상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제한)
사실확인

참고사항

  •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연기 관련 지방청 담당자 안내 표이며 지방청, 전화번호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254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52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50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158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53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57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5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2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1 인천병무지청 032-454-2252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452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6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52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52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