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은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역 처분
병역법 제65조 제9항, 동법시행령 제135조 제10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훈령) 제48조 ~ 52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
보충역 처분일이나 또는 소집일자 연기, 졸업 등 연기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학교 재학입영연기중인 사람은 제한연령(대학 2년제 22세, 4년제 24세 등)까지 소집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재학생입영 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장기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외체재기간 180일 이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직권말소기간 등
소집기피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중인 사람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반기 말일을 기준 다음달 1일 ( 매년 1.1./ 7.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