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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안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안내

개요

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은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역 처분

관련근거

병역법 제65조 제9항, 동법시행령 제135조 제10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훈령) 제48조 ~ 52조

처분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

▶ 일반적 경우 : 보충역 처분된 날의 다음 날
▶ 소집(입영)일자 연기자, 재학생 입영연기자 등 연기 해소된 경우 : 소집일자 연기, 졸업 등
    연기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날

* 학교 재학연기 기간은 장기대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학 연기자는 재학연기가 해소되는 졸업(제적)일의
  다음 날 또는 제한연령(대학 2년제 22세, 4년제 24세 등)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 기간을 기산함

장기대기기간 공제

국외체재기간 180일 이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직권말소기간 등

전시근로역 처분 제외

소집기피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중인 사람 등

전시근로역 처분 시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반기 말일을 기준 다음달 1일 ( 매년 1.1./ 7.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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