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은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역 처분
병역법 제65조 제9항, 동법시행령 제135조 제10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훈령) 제48조 ~ 52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
▶ 일반적 경우 : 보충역 처분된 날의 다음 날
▶ 소집(입영)일자 연기자, 재학생 입영연기자 등 연기 해소된 경우 : 소집일자 연기, 졸업 등
연기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날
* 학교 재학연기 기간은 장기대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학 연기자는 재학연기가 해소되는 졸업(제적)일의
다음 날 또는 제한연령(대학 2년제 22세, 4년제 24세 등)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 기간을 기산함
국외체재기간(출국일과 입국일포함)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직권말소기간 등
소집기피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중인 사람, 국외이주사유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반기 말일을 기준 다음달 1일 ( 매년 1.1./ 7.1.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을 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통지서를 우편 등 방법으로
본인에게 1개월 이내에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