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국외왕래선원소집연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선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연기 안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병역판정검사결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로부터 3년이상 사회복무요원소집이 연기된 때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것으로 본다.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연기 기간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하선 후 6월 이내에 재승선한 때에는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내에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선기간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원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소집하게 됨.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