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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모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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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모집안내-지원자격

모집안내-지원자격에 관한표이며 연령, 학력, 신체, 기술훈련, 선발제외대상에 관한내용을 제공
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4세이하 ('24년 기준 : '00.1.1 ~ '06.12.31 출생자)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소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학력을 소지한 사람
    •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 제한, 다만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졸업 하는 해 1월 1일부터 지원 가능, 대학중퇴자는 지원 가능
     *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및 폴리텍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재학ㆍ졸업자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대학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
신체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현역입영대상자 
  • 모집특기별 신체제한 사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신체검사 별도 실시
    • 다만, 18세자는 18세에 입영하게 될 경우는 18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실시(신체등급 5~6급자는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인정), 19세 이후에 입영하게 될 경우는 18세 신체검사를 보류하고 19세에 가급적 빠른 일자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실시
  • 공군 병 색약(색맹) 지원가능 분야 확대 ('21년 10월 입영부터 적용)
          ※ 입영 후 특기분류시 색약(색맹)자는 *일부특기는 배정이 제한 될 수 있음.
              - 특기분류 세부사항은 공군 공지사항 "공군병 색약(색맹)자 지원가능 분야 확대 알림"
                첨부파일을 꼭 확인할 것
    색맹/
    색약 가능
    공병, 기계
    색약 가능 전자계산, 통신전자전기, 
    차량정비
    지원제한 -
기술훈련

기술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은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본인 적성에 맞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취업맞춤특기병을 먼저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기술훈련(*아래 훈련과정 해당)을 받고 있거나 마친 사람의 경우도 훈련을 수료하면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군 취업맞춤특기병은 복무 특수성을 감안,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별도의 면접전형을 실시하며, 면접 합격자에 한해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

* 훈련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중소기업친화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훈련, 폴리텍 기능사양성과정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중 일부, 일학습병행제, 내일이룸학교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과정
 

기술훈련 참여 희망자 :
지원 → 상담 → 면접 → 훈련 → 취업/입영
기술훈련 참여 중인 자 :
지원 → 면접 → 훈련 → 취업/입영
기술훈련 수료자 :
지원 → 면접 → 취업/입영
 *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은 기술훈련을 받지 않아도 전공학과 분야로 지원 가능합니다.(단, 공군 4개 직종에 한함)
선발제외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제외
  • 정해진 기한 내 상담 및 기술훈련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연락 두절 또는 고의적으로 상담을 회피하는 등으로 상담이 곤란한 경우
    • 지원서 접수 후 지방병무청 전문상담관을 대면하여 상담, 지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고용센터 전문상담원을 방문상담 하여야 함
    • 지원서 접수일로 부터 6월을 초과하였음에도 기술훈련이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 범죄경력 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거나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기술훈련 시작일 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확인된 사람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합니다.

공군 취업맞춤특기병 모집특기 목록 다운로드미리보기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에 관한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참고사항에 대한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1월 ~ 12월
접수처
인터넷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지원서작성 및 수정취소 →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서면(방문) 접수 :
지방병무청 군지원(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참고사항
  • 지원자는 지원서 작성 시 원하는 기술훈련·군복무 희망분야 등을 기재
  • 지원 시 선택한 입영시기·부대·특기 등은 입영하는 해 입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가능하며, 이 때 지원자는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함
  • 타 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 지원서 접수취소는 기술훈련 시작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지원서 작성·수정·취소에서 접수취소 가능

구비서류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수료·휴학·퇴학증명서 등 1부
  • 훈련기관장이 발행하는 '훈련참여(수료)확인서' 1부(기술훈련을 마친 사람만 제출) 다운로드미리보기
    • '훈련기관'이란, 직업전문학교·기술학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술훈련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을 말함

입영

  • 기술훈련을 마친 사람은 해당 분야로 취업하거나 입영할 수 있습니다.
    • '先취업 後입영' 하는 경우
    • 기술훈련 수료 후 6월 이내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 연기기간 중 입영 신청하면 입영 가능(가급적 원하는 시기 반영, 모집계획 범위 내)
    • 미취업자는 정해진 일자에 입영(입영일은 훈련수료 다음 달부터 6월 후 3월 이내)
    • '先입영 後취업' 하는 경우
    • 「조기입영 신청서」제출다운로드미리보기, 기술훈련 수료일로부터 6월 내의 일자에 입영(모집계획 범위 내)
  •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통지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귀하의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 후 통지서를 지참하고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입영합니다.
  •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선발취소 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관련증빙서류 제출)
  • 부득이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병,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

복무

복무에 관한표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분야,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공
입영시기 1월 ~ 12월
입영일자는 매년 수립되는 현역병 입영계획 및 개인별 기술훈련 수료시기, 취업 시기 등에 따라 다름
입영부대 공군교육사령부(경남 진주)
복무분야 개인별 기술훈련 분야와 연관된 직종의 특기부여 및 복무(기계, 공병, 차량정비, 통신전자전기, 전자계산)
유의사항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 중 신체적 결함 또는 해당 특기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이 저조하거나 각종 사고자 등 부대임무상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최초 선발된 특기와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전역후

  • 군 복무를 마치면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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