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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모병)안내
RECRUITMENT CENTER

지원절차

모집절차

01. 취업맞춤특기병지원(인터넷,방문)
 지원서 접수
•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www.mma.go.kr)
• 방문 :전국 14개 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02. 병역설계(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병무청 전문상담관과 병무상담/설계
•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격 등 안내/맞춤상담
• 지원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생략)
 
03. 적성ㆍ진로상담(고용센터)
 고용부 전문상담원과 적성 및 진로상담
• 개인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 등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 여부 확인
 
04. 기술훈련(고용센터)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중심의 기술훈련(사무ㆍ서비스분야 제외)
• 훈련비 지원
• 훈련을 마친 사람은 취업 관리
 
05. 입영/연기(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 가급적 원하는 시기ㆍ분야로 입영(모집계획 범위 내)
•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 연기
 
06. 군복무
기술병으로 복무
• 기술숙련, 자기개발
• 자격취득, 학습기회 제공 등

07. 취업 등 사회진출

※기술훈련을 마치고 지원한 사람은 상담 및 기술훈련 과정은 생략되고, 면접전형 후 '취업' 또는 '입영'할 수 있습니다.

- 기술훈련과정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중소기업 친화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폴리텍 기능사양성과정 훈련,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중 일부, 일학습병행제, 내일이룸학교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과정

지원 - 선발 - 입영절차

지원-선발-입영절차에 관한내용표이며 지원서접수, 병역설계, 면접전형, 적성.진로상담, 기술훈련, 입영연기/해소, 유의사항내용을 제공
01. 지원서 접수

지원서는 연중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또는 지방병무청 군지원(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가능하며, 별도로 입영일자연기신청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 시 선택한 입영시기·부대·특기 등은 기술훈련분야 및 입영하는 해 입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취소는 기술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02. 병역설계

지원서를 접수하고 난 뒤 지방병무청 전문상담관(응시지역 지방병무청 군지원(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과 대면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상담이 불가한 경우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이 직권으로 취소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03. 면접 전형 해병대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면접전형과 체력검정(합/불)이 실시되며, 합격자에 한해 선발됩니다.
  • 지정된 면접일자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습니다.
04. 적성·진로 상담 응시지구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술훈련 참여가능 여부 및 본인의 적성·진로, 훈련분야 등을 상담 받습니다.
05. 기술훈련
  • 기술훈련이 시작된 사람은 훈련기관장으로부터 '훈련참여(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훈련 시작은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 기술훈련은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훈련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는 훈련과정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기술훈련을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탈락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선발취소됩니다.
  • 기술훈련을 마친 사람은 해당분야로 취업하거나 입영할 수 있습니다.
    • 훈련수료 후 6월 이내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할 수 있습니다.
    • 미취업자는 정해진 일자에 입영하여야 합니다.
    • 훈련수료 후 바로 입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기입영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가급적 훈련수료일로 부터 6월 내 입영 가능, 모집계획 범위 내)
06. 입영연기/해소
  • 기술훈련을 마치고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입영연기자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해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영연기가 해소되면 해소일로부터 3월 이내의 일자로 입영일자가 결정됩니다.
    • 접속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연기(해소)신청
유의사항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는 고졸 이하(대학 중퇴 포함) 학력이었으나 입영일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대학에 진학(수학)하는 경우는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이 직권으로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 등 일부대학 진학ㆍ수학 제외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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