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원(모병)안내
RECRUITMENT CENTER
모집안내
해병대 동반입대병 제도란?
- 친구/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육지 또는 섬 지역의 해병대 군 부대로 함께 배치된 후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장정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입대 후 군 생활의 조기적응, 복무 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병대에서 2021년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모집안내-지원자격에 관한표이며 연령, 신체요건, 자격요건, 기타에 관한내용을 제공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4년도 : 1996.1.1. ~ 2006.12.31. 출생자) |
신체요건 |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
- 18세인 사람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인 사람)
- 색맹제외(지원불가), 색약은 지원가능
-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접수자는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별도 실시 (반드시 수험표 출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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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자격/면허/전공학과 관련없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 육군, 해군,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동반입대병 하나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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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지원 전 대체역 펀입원 제출자) : 지원제한(불가)
- (지원 후 최종선발 전 대체역 편입원 제출자): 선발제외(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 후 입영 전 대체역 편입원 제출자): 선발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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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모집안내-지원서 접수에 관한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에 관한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
-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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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지원서 작성 및 수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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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접수 순서>
1. 본인(A)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주민번호 입력 후 접수(가접수 상태)
2. 'B' 재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후 접수(접수완료) |
선발방법 및 전형
모집안내-선발방법 및 전형에 관한표이며 선발전형, 선발방법, 실격 및 불합격 기준, 가산전 부여 대상(해당자)등에 관한내용을 제공
선발전형 |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 |
선발방법 |
- 종합성적 순으로 선발(동반지원자 2인 평균점수)
- 서류전형(자격·면허 70점, 출결사항 20점, 가산점 15점)
- 면접점수(80), 체력검사(70)
- 종합성적이 동점인 경우, 면접 → 자격·면허 → 출결사항→체력검사 → 가산점 →생년월일 빠른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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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 및 불합격 기준 |
- 구비서류 미제출자
- 신체검사/면접 불참자, 현역병 지원신체검사 불합격자
- 면접 평가요소 1개분야 이상 "8점" 평가를 받거나, 평가결과 점수합계가 "60점" 미만인 사람
- 동반자중 1명이 접수취소/선발제외 등 선발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나머지 동반자 1명도 불합격 처리
- 단,지원서 접수 시 단독 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제외(선발 절차 진행)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범죄경력 조회결과(경찰청)
- 징역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
- 수사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람으로써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되 사람으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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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부여 대상(해당자) |
평가요소 및 배점 기준 탭 참조 |
복무
모집안내-복무에 관한표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특기, 복무기간, 유의사항등에 관한내용을 제공
입영시기 |
지원서 접수마감월로 부터 3개월 후 입영(접수마감월이 1월이면 4월 입영) |
입영부대 |
해병대 교육훈련단(경북 포항) |
복무특기 |
보병(기본보병)으로 복무 |
복무기간 |
18개월(기초군사훈련 6주 포함) |
유의사항 |
입영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귀가조치 되거나 또는 복무 중 부적응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분류 |
입영통지서
- 합격자는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e-mail 확인 이후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통지서 출력 가능)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현역병 입영통지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를 지참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입영통지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