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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 안내
RECRUITMENT CENTER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체배점

동반입대병 지원자 2인의 평균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

전체배점에 대한내용표이며 구분, 서류전형, 체력평가, 계등에 대한내용을 제공
구분 서류전형 체력
자격/면허 가산점
배점 70 10 70 150

<체력평가 배점 및 유효기간 변경 안내>
- '24. 6월 입영부터는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체력인증 결과 적용
- '24. 11월 입영부터는 아래의 기준 적용
    * 신검/면접종료일 이전부터 1년 이내 측정한 인증서 유효

        예시) 신검/면접종료일 ’24.4.4.인 경우: ’23.4.5.부터 ’24.4.4.까지 측정한 인증서만 인정    
    * 체력인증 결과 (1급) 70점, (2급) 65점, (3급) 60점, (참가증) 57점, (미인증) 55점
'24. 10월 입영(추가모집 포함)까지는 종전대로 참가증 50점, 미인증 40점 및 유효기간 6개월 기준 적용

자격/면허 : 배점 70점

자격/면허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국가기술자격증, 일반자격증, 미소지에 대한내용을 제공
구분 국가기술자격증 일반자격증 미소지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공인 비공인
배점 70 70 70 70 60 60
  • 공인 :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 비공인 : 비공인 민간자격
  • 국외 자격 및 면허는 불인정(선발배점에 미반영)
  •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에 등록된 자격증만 인정

전공학과 : 배점 미반영

가산점: 배점 10점

  • 질병치유 자진입대 : 3점
  •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3점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복무지원자 가산점 : 3점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등)과 제출서류 안내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4명 이상) 가정자녀 가산점 : 3점
  • 다자녀(3명) 가정자녀 가산점 : 2점  
  • 다자년(2명) 가정자녀 가산점 : 1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 3점
    (아래 경로를 통하여 모집병 접수기간 내에 확인받은 경우에 한 함)(확인신청 경로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신청)
  • 헌혈, 사회봉사활동(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헌혈,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설명표이며 헌혈, 봉사에 대한내용을 제공
    헌혈, 봉사 통합 최대 3점까지 부여
    배점 1 2 3
    헌혈(횟수) 1 2 3회 이상
    봉사(시간) 8~15 16~23 2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홈페이지'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증명서로 확인)

    * 헌혈은 헌혈점수를 부여하며, 사회봉사시간으로 점부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중복 불가)

    (지원서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사람은 1365에서 전산으로 자동인수/ 단, VMS(헌혈 포함)및 DOVOL 봉사실적 자동인수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1365로 연계신청을 하여야 자동인수 됨)

  •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 : 1점(국외 자격증도 인정) 

*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에 등록된 자격증만 인정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커트라인) 동점자는 아래 평가요소 순으로 고득점자 부터 선발
1차 선발 : 자격/면허  → 가산점 → 무작위 전산선발
최종선발 : 자격/면허 → 체력검사 → 가산점 → 무작위 전산선발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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