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배점
동반입대병 지원자 2인의 평균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
전체배점에 대한내용표이며 구분, 서류전형, 체력평가, 계등에 대한내용을 제공
| 구분 |
서류전형 |
체력 |
계 |
| 자격/면허 |
가산점 |
| 배점 |
70 |
10 |
70 |
150 |
<체력평가 배점 및 유효기간 변경 안내>
- '24. 6월 입영부터는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체력인증 결과 적용
- '24. 11월 입영부터는 아래의 기준 적용
* 신검/면접종료일 이전부터 1년 이내 측정한 인증서 유효
예시) 신검/면접종료일 ’24.4.4.인 경우: ’23.4.5.부터 ’24.4.4.까지 측정한 인증서만 인정
* 체력인증 결과 (1급) 70점, (2급) 65점, (3급) 60점,
(참가증) 57점, (미인증) 55점
- '24. 10월 입영(추가모집 포함)까지는 종전대로 참가증 50점, 미인증 40점 및 유효기간 6개월 기준 적용
자격/면허 : 배점 70점
자격/면허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국가기술자격증, 일반자격증, 미소지에 대한내용을 제공
| 구분 |
국가기술자격증 |
일반자격증 |
미소지 |
| 기사 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
공인 |
비공인 |
| 배점 |
70 |
70 |
70 |
70 |
60 |
60 |
전공학과 : 배점 미반영
가산점: 배점 10점
- 질병치유 자진입대 : 3점
-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3점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복무지원자 가산점 : 3점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등)과 제출서류 안내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4명 이상) 가정자녀 가산점 : 3점
- 다자녀(3명) 가정자녀 가산점 : 2점
- 다자년(2명) 가정자녀 가산점 : 1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 3점
(아래 경로를 통하여 모집병 접수기간 내에 확인받은 경우에 한 함)(확인신청 경로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신청)
- 헌혈, 사회봉사활동(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헌혈,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설명표이며 헌혈, 봉사에 대한내용을 제공
| 헌혈, 봉사 통합 최대 3점까지 부여 |
| 배점 |
1 |
2 |
3 |
| 헌혈(횟수) |
1 |
2 |
3회 이상 |
| 봉사(시간) |
8~15 |
16~23 |
24시간 이상 |
(사회봉사활동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홈페이지'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증명서로 확인)
* 헌혈은 헌혈점수를 부여하며, 사회봉사시간으로 점부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중복 불가)
(지원서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사람은 1365에서 전산으로 자동인수/ 단, VMS(헌혈 포함)및 DOVOL 봉사실적 자동인수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1365로 연계신청을 하여야 자동인수 됨)
-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 : 1점(국외 자격증도 인정)
*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에 등록된 자격증만 인정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커트라인) 동점자는 아래 평가요소 순으로 고득점자 부터 선발
1차 선발 : 자격/면허 → 가산점 → 무작위 전산선발
최종선발 : 자격/면허 → 체력검사 → 가산점 → 무작위 전산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