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승선근무예비역 > 실태조사 및 평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실태, 자원관리실태 등을 실태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