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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장교

의무분야 현역장교(의무장교)

지원대상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및 일반·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내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으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연도에 의·치·한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내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은 지원 비대상

지원절차

  • 의무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지원서(관련 서류 포함)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 가능

입영

  • 입영대상자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취득자
  • 역종분류(통상 2월 중순) : 국방부장관이 군의장교에 대한 군소요 감안 분류
    • 현역 군의장교 분류자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통상 3월초, 6주교육 : 학군교 4주, 군의교 2주)
    • 현역 군의장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 :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
      • 공중보건의사 편입순위(담당 : 산업지원과 ☎ 042-481-2811)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된 사람이 의과ㆍ치과ㆍ한의과 필요(소요) 인원을 초과한 경우의 편입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성범죄 전력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선발자) : 육군훈련소 입영(통상 3월 중순, 3주 교육)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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