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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등 운영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등 운영

배경

  • 신체등급 판정은 병역의무자에게 신성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
  •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의무자가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서 공인을 해줄 의무가 있음
  • 신체등급 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

위원회 운영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등 운영 구분,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에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설치장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각 지방청 병역판정검사장
구성 1차 : 7명 / 2차 : 5명
  •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 위원: 병역판정검사과장, 병역판정검사의사, 외부위원(2차) 등
4명
  • 위원장: 병역판정관
  • 위원: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외부위원 등
심의 대상
  • 신체등급판정 곤란자
  • 이의신청자
  • 의사자격소지자 등
  • 중점관리대상 4~6급
  • 병역처분변경자 등
신체등급 결정
  • 1차: 전원합의
  • 2차: 과반수 찬성
  • *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 1차 : 전원합의
  • * 미합의 시 중검소 정밀 의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운영

운영배경

  • 병역비리 사회문제화에 따른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 실시
  • 군병원 정밀검사 폐지에 따른 정밀신체검사기관 필요

중앙병역판정검사대상자

  • 신체등급 5급·6급 판정대상자(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제외 질환”으로 선정된 질환은 제외)
  •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현역병입영 후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 현역병 입영 후 3회 이상 반복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최종 귀가된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7급 재신체검사와 정밀심리검사를 각각 2회 이상 실시한 사람 중 신체등급 4급에 해당되는 사람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검사방법

  • 전문과목(분야)별로 세분화된 병역판정전담의사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정밀검사 실시
  • 해당과 복수의 병역판정전담의사의 판정이 원칙이나 판정곤란자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결정

※ 지방청 심의위원회 운영 담당자

지방청 심의위원회 운영 담당자 안내 표이며 지방청, 전화번호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5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82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79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335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1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7 인천병무지청 032-454-233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313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4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1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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