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하게 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입영 전 개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 후 입영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습니다.
| 구분 | 현역병입영 대상자 |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 |||||||
|---|---|---|---|---|---|---|---|---|---|
| 신체 등급 |
1~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4급 | 5급 | 6급 | 7급 |
| 병역 처분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지방병무청 | 현역병입영 대상 | 군사교육소집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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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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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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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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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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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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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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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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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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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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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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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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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병무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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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병무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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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영동병무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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