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국외여행자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지금까지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친지방문이나 견학, 단순여행 등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5개월까지로 되어 있어 단수여권만 발급되고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에 나갈 때마다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여권발급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으나, 오는 7월부터는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1년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 참고로 지난 해 단기간 국외여행자는 전체 국외여행허가자의 81%인 9만 7천 여명에 이른다.

B/S(Before Sevice) AS(After Servce)적극 실시
징병검사를 받은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현역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 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전염성 질병 등 경미한 질환자에 대하여는 입영기일을 연기토록 적극 안내한다.
이와함께 질병사유로 입영기일 연기원 신청시 종전에는 반드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을 일반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입영 전 과다한 음주는 일시적인 간염 수치와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귀가될 수도 있음을 입영대상자 전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하는 것(B/S 실시)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전화상담 등 A/S(After Servce)를 실시하여 재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한다. 또한 재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는 즉시 신체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게 된다.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한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실태조사와 집행 등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 시행한다.

이는 병역지정업체를 비롯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입영부대 집행업무 등 수작업에 의존하는 현장 업무처리를 정보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효과적인 실시간 현장관리 체계가 구축될 뿐만아니라 실태조사결과 등의 후속처리 자동화로 업무량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비지급 신청란 개설
병무청 홈페이지에 ‘여비지급 신청란’을 개설, 여비 미수령자의 개인별 계좌를 파악하여 입금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는 여비 수령기간이 경과하여도 당해 연도에 한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미수령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 중 운전분야 복무자 경력 인정
지금까지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만 사회에서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1종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주임무로 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운전분야에 복무한 사람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은 물론, 운전관련 직종 취업 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